STO 토큰증권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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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김재섭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9월 4일에는 김재섭 의원실에서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여 금융당국과 STO 업계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연구원, 코스콤, 신한투자증권, 루센트블록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STO)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Token, 특정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주식·채권·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한 가치를 디지털 토큰과 연결한 가상자산으로, 이자·배당 등 미래의 수익, 실물 자산 등에 대한 지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5일에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따라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실물증권·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의 증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큰증권을 발행, 유통하는 것을 STO(Security Token Offering)라고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이번 토큰증권 법제화 개정안은 토큰증권이 안정적으로 발행되고 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소식으로 토큰증권 관련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 이 중에서 핑거와 케이옥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 최초로 스마트뱅킹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내 최다 금융권의 개인 스마트뱅킹을 구축했습니다. 제1, 2 금융권과 통신 3사와 빅테크 기업 카카오뱅크, 라인뱅크, 토스 등과도 업무제휴를 통하여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BIG(스크래핑), 오케스트라(모바일플랫폼), F-Chain(블록체인)등 자체 개발 솔루션을 사용하여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 STO시장이 본격화될 경우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주하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비롯한 STO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비즈니스에 대해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NFT(대체불가토큰)가 등장했을 때부터 실물자산의 디지털상품화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2년 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특허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가장 큰 강점으로 국내 증권사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STO관련 시스템통합(SI) 구축 능력입니다. 2000년 초반부터 스마트뱅킹 플랫폼을 구축해 왔고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과는 선도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진행했었습니다.
- 미술품 경매를 통하여 낙찰자와 위탁자를 중계하는 경매사업 및 미술품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자회사 투게더아트를 통해 STO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투게더'에 투자를 단행했고 '라인 넥스트'와 NFT(대체불가토큰) 기반 미술품 유통을 위해 파트너십에 체결했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에 따라서 토큰증권 관련주들의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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